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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너무 다른’ 한-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대책

등록 2008-04-24 21:48수정 2008-04-24 23:45

한국 ‘물렁’-일본 ‘깐깐’
한, 동물사료 금지조처 미흡…연령제한 부실협상 무차별 수입
일, 등뼈 발견즉시 수입 금지…검역 강화로 수입협상 유리해져
미국이 지금보다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국 식탁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인 등골뼈가 발견되자마자 즉각 검역 강화에 나서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24일 광우병 발병 위험을 고려해 모든 동물의 사료에 30개월 이상된 소의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뇌·척수 사용을 금지하고, 이 규정을 12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이후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처를 공포하기만 하면 연령 제한을 풀어 30개월 이상도 수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미국이 협상 타결 1주일도 안 돼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처를 발표함으로써 당장 다음달부터 연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됐다. 하지만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방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1개월 정도는 동물성 사료 금지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이다. 이 조처의 발효가 예정대로 1년 뒤에 이뤄질지, 발효가 된다 해도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도 불투명하하다.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얼마나 부실하게 쇠고기 협상을 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더구나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비해 턱없이 미흡하다. 현재 유럽연합은 12개월 이상 소의 두개골(뇌·안구 포함)·척수·척추·내장·편도·장간막 등을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아예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은 모두 제거·소각해야 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날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등골뼈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즉각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에 착수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생노동성이 수입 쇠고기의 안전을 조사하는 검역 표본조사율을 현재 1%에서 10%로 당분간 높이는 조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문제의 등골뼈를 수출한 미국의 내셔널비프 캘리포니아 공장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위생증명서의 기재내용과 포장이 다른 점에 미뤄 단순 포장 잘못이라고 보고 미국 쇠고기의 전면 수입금지 조처를 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철폐를 요구해 온 미국 정부는 이번 파동으로 협상력에 상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애초 생후 20개월 미만만 허용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30개월 미만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할 생각이었던 일본 정부는 이번 파동을 적절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헌 기자, 도쿄/김도형 특파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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