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2라운드
엘지전자, 월풀 냉장고 상대
특허기술 사용 중지 손배소
특허기술 사용 중지 손배소
엘지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회사인 월풀과 ‘냉장고 특허침해 소송’ 2라운드를 벌인다.
엘지전자는 최근 미국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월풀 냉장고를 상대로 엘지전자의 특허기술 사용 중지 및 설계 변경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되는 특허는 양문형 냉장고와 3도어 냉장고에 적용된 디스펜서 관련 기술, 밀폐형 내장 서랍 관련 기술, 소비전력 개선 관련 도어가스켓 기술 등 모두 3건이다. 디스펜서 관련 특허는 일반 제품과 달리 큰 용량의 용기로도 물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 월풀 냉장고뿐 아니라 월풀이 판매하는 메이택, 아마나 등 다른 브랜드를 포함해 모두 11개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고 엘지전자는 밝혔다.
1라운드는 지난 1월 시작됐다. 월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엘지전자의 3도어 냉장고, 바텀 프리저(냉동고가 아래), 양문형 냉장고가 월풀의 제빙기 및 도어·보존 공간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엘지전자 냉장고의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엘지전자는 지난 16일 월풀의 소송에 대해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2004년 월풀은 엘지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엘지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드럼세탁기 시장 1위, 3도어 냉장고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등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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