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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국교 당선자 상대 ‘300억’ 손배소

등록 2008-05-20 18:52

에이치앤티 주가조작 피해자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코스닥기업 에이치앤티(H&T)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일 에이치앤티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의뢰한 투자자 50여명과 6월 중 피해자를 모아 1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누리는 이번 소송에 최대 500여명이 참여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이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국내 주가조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피해를 본 소액 투자자들은 인터넷에 소액주주 모임을 만들어 소송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누리 쪽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는 공시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퍼트려진 다음날인 2007년 2월28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에이치앤티 사이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취소됐다는 내용이 공시된 같은 해 11월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당선자는 지난해 2월 이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뒤 주가가 20배 넘게 오르자 같은 해 10월 보유 주식을 처분해 44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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