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과다설계·담합가능성커”
조달청은 연간 3조~4조원에 이르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및 대안 입찰 공사에서 상위 10위 내 대형 건설업체간 컨소시엄(공동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시된 1천억원 이상 규모의 일괄 및 대안공사 45건 가운데 10위 이내 업체간 컨소시엄이 낙찰받은 공사가 23건이고 대부분 입찰참가자가 2~3개로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낙찰률이 95.1%나 되는 등 과다 설계나 담합 가능성이 큰 데 따른 대응책이다.
현재 상위 10위 내 건설업체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에스케이건설, 금호건설 등이다.
조달청은 개별적으로 충분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간 공동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대형 공사에서 설계품질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및 시장시공 가격 등 시장거래 가격의 반영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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