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실이 생겼다면 가입을 권유한 은행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는 펀드 투자에서 손실을 본 김아무개(66)씨가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실액의 절반인 4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8월 은행 지점 직원의 권유로 3년 만기 주가지수 연계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 김씨가 가입한 상품은 6개월 단위로 코스피200 지수가 20% 이내에서 등락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로 만기가 지나고 80만원만 남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은 정확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했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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