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30%로 돼 있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한도를 50%로 높이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또 버스, 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재원 1조5천억원을 지방세로 확보하기 위해 교통세의 32%로 돼 있는 주행세 법정세율을 36%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에 맞춰 국세인 교통세를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454원에서 34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1380만명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근로자 몫의 유가 환급금 1차분을 10월에 줄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지급 한 달 전에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가환급금이 예정대로 지급되려면 늦어도 8월말까지는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한편, 정부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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