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 주요내용
다음달 세제개편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세법 및 세법시행령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세제가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최저 기준이 다음달부터 폐지돼 얼마치를 사든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이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5천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데,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통주 소비진작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행 전통주 중 과실주에 주던 주세감면(50%) 혜택이 모든 전통주로 확대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대우 위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제조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된다. 지금은 1만ℓ 이상 사용자는 전자카드를, 1만ℓ 미만 사용자는 종이쿠폰을 쓰고 있다. 면세유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고 면세유판매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하면 3년간 면세유 판매를 못하게 된다.
소규모 제조 맥주의 판매 장소 제한은 완화돼, 앞으로는 최종소비자가 사업장 밖으로 맥주를 사갖고 갈 수 있게 된다.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대한 반출도 허용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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