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태 사장
사장 확정 직후 “파산 면책절차 빨리” 법원에 탄원서
증권거래소 노조 “파산 임원 둘 경우 사업등록 취소”
증권거래소 노조 “파산 임원 둘 경우 사업등록 취소”
‘낙하산 인사’에다 개인 파산으로 부적격 논란을 빚고 있는 코스콤의 정연태 사장([사진])이 대표이사 선임 직후 파산 면책 절차를 조기에 매듭지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콤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도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어서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 21일치 25면, 28일치 9면 참조])
30일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 내용을 보면, 정 사장은 지난 23일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23일은 정 사장이 사장 후보로 추천되고(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확정된(20일) 직후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파산 선고 뒤 면책을 받아야 모든 법적 제한이 없어진다”며 “면책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는 탄원서가 통상 제출되는데, 정 사장은 예전에도 그런 탄원서를 한 번 냈고 이번에도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법 382조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민법 690조는 위임 종료 조건으로 파산을 들고 있다. 즉 파산 뒤 복권되지 않은 경우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정 사장은 지난해 4월20일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같은 해 9월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한 <한겨레>의 해명 요구에 정 사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정 사장의 취임 탓에 코스콤의 사업 등록이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코스콤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임원을 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코스콤의 정관상 사업목적인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16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이 되면 3개월 안에 등록 취소된다. 아울러 코스콤의 공인인증기관 지정도 전자서명법 5조 등에 따라 6개월 안에 지정 취소된다. 이에 따라 코스콤 지분 76.6%를 보유한 거래소는 정 사장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양대 겸임교수 자격으로 이명박 후보의 자문교수진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직 인수위의 아이티(IT) 티에프(TF)팀 상임위원으로 일했다. 아울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상록포럼’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김진철 박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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