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의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내용
경제개혁연대 “4건 사안별로 평가법 편의적 적용…서로 모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증인으로 1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특검의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서로 충돌하는 기준을 적용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가 30일 발표한 ‘삼성 특검과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의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삼성 특검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의혹 사건,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의혹 사건, e-삼성 주식 고가매입 의혹 사건,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저가발행 의혹 사건이라는 4건의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모두 다른 기준을 적용해 피해액(이득액)을 산정했다.
에버랜드 건의 경우, 1996년 말에 주당 7700원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값이 헐값이라며 특검은 그 기준으로 93년에 있었던 한솔제지와 한국오미야 사이의 거래가격인 주당 8만5000원을 들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3년 전 거래값인데다 경영권이 사실상 이재용씨에게 넘어가는 지배지분 거래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e-삼성 건의 경우, 아이티기업은 미래 성장가치를 고려한 평가를 하는 게 적절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특검 스스로 에스디에스 건에서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삼성 계열사들이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로 정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서울통신기술에 대해선 미래 수익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저가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희석된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김석연 변호사는 “액수 산정은 형사처벌에서 법 적용과 양형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검이 사안별로 편의적으로 평가방법을 선택한데다 4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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