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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처간 다툼’ 탄소배출권 시장 표류

등록 2008-07-14 19:30

지경부-환경부 설치방식 이견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에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지난해 8월 탄소배출권 시장을 연내에 개설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탄소배출권을 현·선물로 거래할 수 있는 탄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준비단을 꾸려 준비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시장 설치 방식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경부와 환경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준비에 나서 주무 부처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형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의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할당 기반 시장’과 매출량 감축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따낸 크레딧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프로젝트 기반 시장’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어 할당량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반 시장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크레딧의 형태 등을 높고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별로 국제 거래가 가능한 탄소포인트 발급 방식을 추진 중이고, 지경부는 각 기업에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인증을 거친 자체 크레딧 발급 방식의 시장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경부의 방식이 국제 인증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지경부는 의무할당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서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을 대비한 작업을 별도로 벌이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유로넥스트의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블루넥스트와 업무협약을 맺어 노하우를 전수받고 외국거래소와 연계해 우리기업과 외국투자자 간 국제 거래를 우선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무감축 대상국인 유럽국가들은 2005년부터 시장 개설을 준비했는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비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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