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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묻지마 감세’ 남발…서민복지 ‘증발’

등록 2008-07-14 22:02

각종 감세법안과 세수감소
각종 감세법안과 세수감소
세수 40조원 줄듯…당·정, 종부세 등도 인하 추진
내년 복지지출 한자릿수 증가 ‘불균등’ 심화 우려
법인세 인하 등 새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만으로 앞으로 5년간 40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기에다 앞으로 소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감세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각종 감세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원 확보 방안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감세에 맞춰 복지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줄일 방침이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지원을 그만큼 줄여, 가뜩이나 취약한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 귀속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2010년 귀속분부터 2%포인트 추가로 내리는 법안을 최근 국회에 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를 8조7천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훨씬 크다. 세율 3%포인트 인하에 한해 5조2천억원, 5%포인트를 모두 내리면 한해 8조7천억원의 세수가 준다. 세율인하 효과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5년간의 총 세수 감소규모는 37조7천억원에 이른다. 그 혜택은 대기업 대주주들에게 주로 돌아간다.

정부는 지난 6월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3조1400억원,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5년간 4조978억원의 세수가 준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가을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뜻을 밝혔다.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 때는 소득세를 내릴 뜻도 내비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소득세 감면 법안을 다투어 내고 있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등은 6살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비 소득공제 및 취학전 아동교육비 추가공제를 없애는 대신, 연 30만원(사업자)~60만원(근로자)을 세액공제해주는 안을 냈다. 세수감소는 5년간 3조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도서구입비를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을 담은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등의 법안은 5년간 6645억원의 세수를 줄일 것으로 추산됐다. 김성회 의원(한나라당) 등은 세수감소 추계없이, 사교육비(학원비·체육시설 교육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고 교육비 공제한도를 늘리는 안을 냈다. 근로자의 절반이 과세미달자인 까닭에, 이들 법안에 따른 감세 혜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조세감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감면제도 가운데 상당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이어서 우려를 더한다. 감세정책은 또 재정지출 억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비생산적’이라고 치부되는 복지관련 재정 지출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내년도 정부예산 요구안을 보면, 복지관련 지출은 그동안의 두자릿수 증가에서 한자릿수로 줄었다. 조세 정책이 소득불균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에 그친다. 공격적인 감세정책은 이마저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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