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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포털 ‘게시글 삭제’ 악용 소지 크다

등록 2008-07-21 18:41수정 2008-07-21 19:23

포털의 권리침해 구제 절차
포털의 권리침해 구제 절차
임시삭제 허용범위 넓어 정치적 표현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올라온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는 과정을 보면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모두 존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모색해야 하지만, 근거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이 모호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임시 삭제’ 허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생활 노출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게시물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차단될 수 있다. 동아일보 쪽에서 압박운동 관련 게시글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를 해오자 다음은 임시삭제 조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신문방송학)는 “임시 삭제는 피해 구제를 빨리 하려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지만 약점이 있다”며 “누구나 신문 기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게시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이런 규칙을 잘 아는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랜드월드 쪽이 이랜드그룹 사태 관련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를 해, 게시물이 임시 삭제됐다 복원되기도 했다.

포털뿐 아니라 신고자나 게시글 작성자 등도 임시 삭제 기간인 30일 안에 방통심의위의 심의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게시물의 영구 삭제 또는 복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게시글이 복원되지만, 신고만으로도 특정 게시물을 30일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게시물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사실상 행정기구의 성격을 띤다는 비판이 많다. 이 기구에서 특정 게시물에 대해 제재 조처가 결정되면 포털들은 이를 유사 게시물의 영구 삭제 근거나 내부 모니터링 기준에 반영한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쪽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시물이 영구 삭제 되면 작성자가 글을 복원시킬 수 있는 절차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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