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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할인항공권 취소 위약금 과다”

등록 2008-07-27 19:45

아시아나·대한항공, 미주노선에 25% 부과
고객들이 미리 구입한 미주 노선 할인 항공권의 발권을 취소할 경우, 국내 항공사들이 과다한 위약금을 물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심사 결과를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은 미주 노선의 할인 항공권을 사전 구입한 고객이 발권 취소를 하면, 취소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매가격의 25%를 위약금으로 거둬들였다.

공정위는 “국제적으로 항공권 구입 뒤 항공사가 정한 일정 시점 이전에 발권을 취소하면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이 관행”이라며, 두 항공사가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는 공정위가 약관 심사에 들어가자 발권을 한 고객이 비행기 출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10% 물리고, 그 이후에는 25%를 징수하는 것으로 뒤늦게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국내외 항공사의 미주 노선 뿐 아니라 다른 해외 노선에 대해서도 위약금 과다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약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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