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잠정타결’ 국내영향
‘농촌 보호’ 개도국 특별품목 관세상한 않기로
냉동민어 등 수산물 ‘관세축소’…잠식 불가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출범 7년 만에 최종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분야, 서비스와 규범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본다. ■ 농업부문 농업부문은 미세한 일부 쟁점을 빼고는 교역자유화 세부원칙에 사실상 거의 다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농업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신경을 가장 곤두세웠던 쟁점은 ‘개도국 특별품목’(식량안보·생계유지·농촌개발 등을 위해 관세 축소를 덜할 수 있는 품목)에 관세상한제 적용여부인데, 이번 협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당국자는 ”의장 초안에는 특별품목의 경우 관세상한에서 제외한다고 확실히 나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그 문제가 쟁점이 안됐기 때문에 별일이 없으면 관세상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도국 특별품목의 개수는 관세부과용 상품분류체계(HS코드) 기준으로 12%까지, 이 가운데 관세축소 면제 품목은 5%까지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별품목 수는 농산물 1452개 가운데 174개, 관세철폐 면제품목 수는 73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의장 초안에는 관세철폐 면제 품목 수를 0~6%로 잡아놓았다”며 “이번에 5%로 잠정 타결된 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개도국 특별긴급관세(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 관련해, 잠정 타협안은 연간 2.5%의 품목에 한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관세를 초과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이 선진국에 대한 주 공격 타깃으로 삼았던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농업보조금) 허용 한도 문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현행 한도에서 70%와 80%씩 삭감하도록 하는 선에서 절충이 됐다. ■ 비농산물, 기타 부문 공산품 관세 상한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8%과 개도국은 20∼25%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업 부문에서 방어전략을 편 것과 달리, 비농산물 분야에선 선진국 입장에서 개도국 시장 개방을 압박해 온 한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협상 결과다. 그러나 냉동 민어 등 일부 수산품 품목이 공산품과 거의 같은 관세 축소일정을 밟게돼 추가적인 시장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어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어선 면세유 문제는 연말까지 지루한 밀고 당기기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호주, 칠레 등 주요 수산강국들은 세계 어족자원 보전을 내세우며 어선 면세유를 지급금지대상 보조금 목록에 넣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일본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김수헌 이용인 기자 minerva@hani.co.kr
냉동민어 등 수산물 ‘관세축소’…잠식 불가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출범 7년 만에 최종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분야, 서비스와 규범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본다. ■ 농업부문 농업부문은 미세한 일부 쟁점을 빼고는 교역자유화 세부원칙에 사실상 거의 다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농업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신경을 가장 곤두세웠던 쟁점은 ‘개도국 특별품목’(식량안보·생계유지·농촌개발 등을 위해 관세 축소를 덜할 수 있는 품목)에 관세상한제 적용여부인데, 이번 협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당국자는 ”의장 초안에는 특별품목의 경우 관세상한에서 제외한다고 확실히 나와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그 문제가 쟁점이 안됐기 때문에 별일이 없으면 관세상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도국 특별품목의 개수는 관세부과용 상품분류체계(HS코드) 기준으로 12%까지, 이 가운데 관세축소 면제 품목은 5%까지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별품목 수는 농산물 1452개 가운데 174개, 관세철폐 면제품목 수는 73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의장 초안에는 관세철폐 면제 품목 수를 0~6%로 잡아놓았다”며 “이번에 5%로 잠정 타결된 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개도국 특별긴급관세(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 관련해, 잠정 타협안은 연간 2.5%의 품목에 한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관세를 초과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이 선진국에 대한 주 공격 타깃으로 삼았던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농업보조금) 허용 한도 문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현행 한도에서 70%와 80%씩 삭감하도록 하는 선에서 절충이 됐다. ■ 비농산물, 기타 부문 공산품 관세 상한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8%과 개도국은 20∼25%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업 부문에서 방어전략을 편 것과 달리, 비농산물 분야에선 선진국 입장에서 개도국 시장 개방을 압박해 온 한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협상 결과다. 그러나 냉동 민어 등 일부 수산품 품목이 공산품과 거의 같은 관세 축소일정을 밟게돼 추가적인 시장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어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어선 면세유 문제는 연말까지 지루한 밀고 당기기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호주, 칠레 등 주요 수산강국들은 세계 어족자원 보전을 내세우며 어선 면세유를 지급금지대상 보조금 목록에 넣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일본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김수헌 이용인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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