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수·공모 기회…“정리해고 대신 명예·희망퇴직 추진”
정부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민영화되는 공기업에 대해 해당 공기업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우리사주 인수와 일반공모를 통해 지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의 투자 제한 외에는 따로 차별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이름으로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란 자료를 내,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국부유출 우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이 자료에서 “과거 포스코 등의 민영화 과정에서도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한 바 있다”며 근로자와 일반 국민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줘, 소유를 분산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또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 경제력 집중 견제장치를 마련한 뒤에 매각을 추진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며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와 일반 국민에게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특혜 시비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제한 및 투자제외 규정과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가 안보 및 국가 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투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차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용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리해고’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분으로 과잉인력을 해소하고, 해당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명예·희망 퇴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의 일부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사와 아웃소싱도 활용할 방침이다.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기관이라도 2005~2007년까지 자연감소분의 50% 수준에서 신규채용은 계속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기본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고 애초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라도 지자체간 형평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며 “민영화 대상 기관은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통폐합의 경우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애초 이 자료에서 외국인에게 투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포이즌 필’(적대적 인수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들이 손쉽게 주식을 늘려 적대적 인수 포기를 유도하는 것)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저녁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정책포털’ 사이트에 올린 이 자료에서 포이즌 필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정남구,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