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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터넷실명제 확대 일사천리

등록 2008-08-29 19:12수정 2008-08-29 21:52

방통위, 검증없이 입법예고 강행
외부 전문가 연구반도 결론 못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확대를 제대로 된 검증 절차와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업종 구분 없이 하루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방통위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본인확인제 제도개선연구반’을 꾸려 본인확인제 확대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연구반 참여자는 “방통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국정감사 전에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인확인제 확대와 관련해, 방통위는 인터넷 익명게시의 역기능을 줄이고 사이버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 억제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김갑배 변호사(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표현의 자유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본인확인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옛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공개했던 자료만을 근거로 제시해, 일부 토론자들에게서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날 제시된 반대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또 개정안에서 게시글의 본인확인 정보를 게시가 끝난 시점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탈퇴해도 본인이 작성한 댓글을 하나라도 지우지 않으면 업체에서는 본인 확인에 활용된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런 정책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충돌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나현준 네트워크 윤리팀장은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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