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유가 환급금 제도와 관련해, 국회의 법안 검토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기간, 방법 등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발표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에서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에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제외됐고,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을 담고 있다며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유가 환급금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한 제도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안에서는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재정위는 “일용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다른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 환급을 받고, 상용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우 면세점 이하라도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과세자료가 있으면 환급대상에 포함되는데 유독 일용 근로자만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용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지급 조서 등 과세자료가 확보되면 환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재정위의 의견이다.
재정위는 또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자의 기준 소득기간을 2007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 고유가에 따른 소득 증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2008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유가 환급금을 두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한 방식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 등 기대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통합 지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가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한 점과 부당한 초과 환급시 가산세를 100%나 물도록 한 점도 기존 조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 문제 조항으로 지적됐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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