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 따른 가구별 근로소득세 감면 내역
분야별 내용 뜯어보니
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깎아주기’를 추구한다.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율을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중·저소득층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종합소득세율도 과표구간별 2%포인트 낮춘다.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을 이유로 양도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부담도 줄였다. 이를 위해 무려 16개 법률이 바뀐다.
연결납세제 2010년부터 도입
■ 기업관련 세제 =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과표구간은 올려 기업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가 13%, 1억원 초과는 25%다. 개정안은 과표를 2억원으로 대폭 올려 2억원 이하는 올해부터 세율을 11%, 2010년부터는 10%로 낮춘다. 또 과표 2억원 초과는 내년부터 세율이 22%, 2010년에는 20%로 낮아진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대상에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이 추가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이 2011년까지 3년 연장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분납기한이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합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된다. 100% 자회사의 경우에 적용이 되고, 기업이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5년동안은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한도로 면제되는 등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개인관련 세제 = 종합소득세율이 과표구간별로 내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소득공제체계는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개편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공제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가족 수와 무관한 근로소득 공제는 일부 축소된다. 자녀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혼인·장례·이사 비용 공제는 없어진다.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를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이 일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해외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저축원금 3천만원)가 2011년까지 연장된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 한도도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 비과세 3년 거주·보유로 강화
■ 부동산 관련 세제
1세대 1주택이라도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던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 보유자한테는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 4%씩 올라가 20년 보유시 80%를 공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연 8%씩 상승,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3년 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새도시는 2년 거주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을 전부를 대상으로 3년 보유, 3년 거주로 비과세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리던 것을 올해는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종부세 부담도 늘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전년 대비 300%이던 것을 150%로 낮추었다.
R&D 준비금 세법상 비용으로
■ 상속·증여세 등 기타 =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 과세구간별 세율을 내년 7~34%, 2010년 6%~33%으로 대폭 낮추고, 과표구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 세부담을 줄인다.
미래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내년부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율을 당해연도 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하고, 일몰도 폐지해 영구화 하기로 했다.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개별소비세나 본세에 흡수통합한다. 과세저변 확대 차원에서 점당 양도가액 4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가 추가된다. 김수헌 최종훈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