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개정안 처리
세금 납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뺀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정부가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두 1760만명이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법안을 제출할 때 예상했던 1380만명보다 380만명 많은 것이다. 재정 소요는 3500억원 더 늘어난다. 재정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애초 환급 대상자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를 추가했다.
재정위는 환급금 지급 대상 기간을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했고, 두 차례 나눠 지급하기로 했던 것도 근로자는 오는 11월, 사업자는 12월 한 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10월 말까지 신청하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11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한다.
기획재정위는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자 등을 빼기로 한 것도 없애, 이들에게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