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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도급법 상습 위반땐 최고 ‘영업 정지’

등록 2008-09-21 18:34수정 2008-09-21 19:43

공정위, 내달부터 실시
상습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다음달부터 최고 영업정지 등 ‘레드카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및 고시개정 등 절차를 마치는대로 10월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관 8개 법률 중에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 등 4개 법률이 적용대상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운용하는 벌점제도를 다른 3개 법률로 확대해, 같은 법을 어긴 횟수뿐 아니라 위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 법 위반업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상습 법위반업체’는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일정수준(공정거래법 등: 5점, 하도급법: 2점) 이상인 사업자를 뜻한다. 조치수준별 벌점은 서면경고 0.25,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이다. 4회차 조치 때부터는 과징금이 가중되거나, 고발 및 명단 공개는 물론 최대 영업정지 요청까지 받는 ‘가중조치’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4회째부터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최저 20~50% 가중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는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하고 15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반복적 법위반업체에 대하여 조치를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소관법률별로 제도의 내용이 상이해 운영이 복잡하고 억지력도 부족했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경쟁을 해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07년말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의 소관법률을 위반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3차례 이상 받은 사업자수는 209개(경고 이상의 경우는 814개)에 이른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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