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세기준 6억→9억 상향’ 오늘 발표
개인별 합산방안은 헌재결정때까지 유보
여당 최고위 찬반 공방 끝 당론 확정 못해
개인별 합산방안은 헌재결정때까지 유보
여당 최고위 찬반 공방 끝 당론 확정 못해
정부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은퇴 고령자의 종부세를 낮춰주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23일 확정발표하겠다고 한나라당에 보고했다.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열에 여섯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고, 종부세를 내는 이들도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는 한편, 종부세 최고세율도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2005년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참여정부가 내놓은 ‘8·31 대책’의 핵심이었다. 이번 정부안은 8·31 대책의 핵심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보유과세를 점진적으로 외국 수준으로 강화해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올해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모두 33만1103채로, 이 가운데 3분의 2인 21만7009채가 서울 강남구(8만5530곳), 서초구(5만5917곳), 송파구(4만5356곳), 성남 분당구(3만206곳) 등 네 곳에 몰려 있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의 혜택도 이들 지역 주민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는 것과 함께 ‘1가구 1주택 보유’에 해당하는 은퇴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를 일정 부분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정부는 60~65살은 10%, 65~70살은 20%, 70살 이상은 30%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가구별 합산과세를 개인별 합산과세로 바꾸는 방안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 개정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검토했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방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날 보고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종부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려 정부안은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확정되지 못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대표와 공성진 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은 “참여정부가 종부세 기준을 9억원으로 정한 것은 가진 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라며 “정부안은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정부안을 지지했다. 반면, 허태열·송광호 최고위원과 홍준표 원내대표, 안경률 사무총장 등은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3일 정부의 개정안 발표 뒤 의원총회와 24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 수용 여부 등 당론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신승근 정남구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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