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년 거주’ 시행시기 연기…이전 계약 예외 인정도
정부가 9월1일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방안의 시행 시기를 뒤로 미뤘다. 애초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내년 7월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토해양부와 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의 적용 시점을 내년 7월1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6월30일까지 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취득일(잔금 청산 기준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세제개편안은 현재 서울과 과천, 5대 새도시에만 적용해 온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 거주)을 수도권(일부 지역 제외)은 3년, 그외 지역은 2년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뒤 최초로 취득(잔금 청산)한 물량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판교 및 파주 새도시, 은평 뉴타운 등에서 이미 아파트 매매 계약은 체결했으나, 소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취득일(잔금 청산일)이 돌아오지 않는 분양권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즉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2년으로 생각하고 집을 계약했는데, 제도 변화로 보유기간이 1년 늘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강화될 경우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를 억제할 우려가 있어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재정부는 “지방 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 계약일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2009년부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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