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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부세 개정안’ 1주택 60살이상 고령자 10~30%씩 추가감면

등록 2008-09-24 09:10

얼마만큼 줄어드나
공시가격 10억 종부세 350만→20만원으로
주택업자 보유 미분양주택 종부세 5년 면제
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22만6천 가구(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의 58.4%)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속해서 종부세를 내야할 가구의 세금 부담도 최대 96%까지 줄어든다.

■ 종부세 대상 38만7천→16만1천가구

내년부터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아지면, 전국의 종부세 대상자(올해 과세 대상자 기준)는 38만7천 가구에서 16만1천 가구로 58.4%가 줄어든다. 또 서울지역 종부세 대상자는 25만 가구에서 11만6천 가구로 감소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대상자는 13만6천 가구에서 7만7천 가구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의 비율도 2.0%에서 0.9%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있는 전국 22만6천 가구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재산세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 9억~15억원 사이 주택을 둔 종부세 대상자도 재산세율과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무늬만 종부세를 낼 뿐이다.

토지주택공공성넷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 환경 시민사회의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9억원 인상 등 부동산경기부양정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토지주택공공성넷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 환경 시민사회의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9억원 인상 등 부동산경기부양정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10억원짜리 주택 종부세 350만원→20만원

내년 이후에도 종부세를 계속내야 할 16만1천 가구는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인하 △ 과표산정 방식 변경 △ 1가구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전년대비 300%→150%) 등을 통해 세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우선 주택분 종부세 과표 구간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1%~3%인 세율도 0.5%~1%로 줄어든다. 과표 산정방식도 완전히 바뀐다. 기존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했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은 공시가격의 90%, 내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정시장가액’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표가 된다. 공정시장가액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의 80%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의 6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결국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또 은퇴한 노인들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 거주자임을 고려해,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종부세의 일정액을 깎아주기로 했다. △ 60살 이상 65살 미만은 10% △ 65살 이상 70살 미만은 20% △ 70살 이상은 30%가 각각 감면된다. 정부는 60살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4만 가구이고, 세금감면 규모는 7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내년에 낼 종부세가 350만원(공시가격 100% 과표 적용)에서 20만원으로 94.3% 줄어들고, 가구주가 70살 이상인 경우 14만원으로 96%나 감면된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은 종부세가 1600만원에서 290만원, 30억원짜리 주택은 335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감소한다.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부담 3분의 1로 줄어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는 과세 기준금액이 40억원 초과에서 80억원 초과로 올라간다. 과표 구간도 햐향조정되고, 0.6%~1.6%인 세율도 0.5%~0.7%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 부담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과표 구간 하향조정과 함께 세율도 1%~4%에서 0.75%~2%로 줄어든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5년간 종부세가 면제되고, 종부세 면제 대상 지방 소재 매입 임대주택 요건도 완화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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