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혜택 주택기준 9억초과 상향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세대1주택의 기준금액 올리기 등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양도세 완화 방안 중 일부가 10월초부터 조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제개편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기대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하기로 했다”며 “10월 초 공포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초부터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 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초과에서 9억원초과로 높아진다.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양도일 현재 거주·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이 완화되며,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초부터 실시된다.
재정부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미 매매계약을 맺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했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시행령 공포일 이후라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도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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