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5%에 감세액 84.5%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계획이 시행되면 전체 법인기업의 0.34%에 불과한 1199개 기업에 감세혜택의 67.9%가 돌아가게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추산했다.
재정부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0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법인세 감면혜택의 54.1%가 과세표준액이 500억원 이상인 260개 기업에 돌아간다. 또, 과표 100억~500억원인 939개 기업에 돌가가는 감면액 비중이 13.9%에 이른다. 과표 10억~100억원 기업(7730개)에는 감세 혜택의 16.6%가 돌아간다.
과표가 10억원을 넘는 기업 전체로 보면 대상 기업이 2006년 기준 8929개로, 전체(35만2647개) 법인의 2.5%에 불과한 이들 기업에 감세액의 84.5%가 돌아가게 된다.
한편, 과표가 1억원을 밑도는 중소기업은 17만8839개로 전체 법인의 절반(50.7%)을 차지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감세액은 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 개정안대로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감면혜택은 모두 8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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