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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쌀직불금, 내년부터 농촌 사람만 받는다

등록 2008-10-29 19:00

농식품부 ‘거주지 제한’ 추진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 쌀소득 직불금(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추가로 직불금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농촌’으로 한정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쌀 직불제 법률에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처럼 신청자의 거주지 조건이 규정되면 도시민의 대부분은 아무리 자신이 논을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직불금을 탈 수 없게 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관련 고시에서 농촌은 행정구역상 ‘군’ 이하 지역, ‘시’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 등을 가리킨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일부 산지 등을 제외하고는 농촌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으로 교육 등을 위해 거주지를 도시로 옮겼으나 여전히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농식품부는 거주지 이외 지역 사람들은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농업 외 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직불금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국회가 추가 반영 사항의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다음달 초 개정안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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