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종부세·양도세 세대별 기준 부과 합리적”
“종부세·양도세 세대별 기준 부과 합리적”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핵심 수단인 가구(세대)별 합산 과세 등에 위헌 딱지를 붙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식적 재산권 논리로 부동산의 본질과 특성을 도외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재산권 불패 신화’가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도 영향을 끼치면 1가구 1주택 보유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논평에서 “헌재도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줄곧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온 바 있다”며 “주택에의 거주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누진과세나 비과세 여부를 세대별 기준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판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부 합산 조항의 위헌결정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며 “그러나 토지는 무한히 공급할 수 없는 재화이기에 금융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주는 가족 단위로 하기에 과세 역시 가족 단위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학)도 “금융소득과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겉으로는 종부세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종부세법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대별 합산 조항을 폐지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바꾸면 80% 이상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보통 주택을 살 때 부부와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 결정하는 데 헌재는 이런 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길거리에 지나가다 옷 한 벌쯤 사는 경우로 여긴 것 같다”고 비판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헌법불합치’
“주택 한 채 가지고도 얼마든지 투기 가능” 헌재는 주거용으로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이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 위헌 결정의 한 종류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강수 교수는 “서울의 30억원짜리 주택 하나와 지방의 1억원도 안 되는 주택 30채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주택 한 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투기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기획재정부가 한 달 만에 합헌 의견을 위헌 의견으로 뒤집고 헌재를 접촉해 논란이 인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이 추진한 법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을 악용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의 사법적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주택 한 채 가지고도 얼마든지 투기 가능” 헌재는 주거용으로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이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 위헌 결정의 한 종류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강수 교수는 “서울의 30억원짜리 주택 하나와 지방의 1억원도 안 되는 주택 30채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주택 한 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투기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기획재정부가 한 달 만에 합헌 의견을 위헌 의견으로 뒤집고 헌재를 접촉해 논란이 인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이 추진한 법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을 악용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의 사법적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