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헌결정’ 후속조처…1주택자는 환급대상 안돼
종합부동산세의 가구(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2006~2007년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낸 종부세 가운데 6300억원을 다음달 15일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헌재가 종부세법의 입법 취지와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종부세 일부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처를 발표했다. 종부세 환급대상은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납부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낼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애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액은 2006년분이 약 2200억원이고 2007년 분이 약 4100억원이다. 대상 인원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2만, 16만명이지만 중복을 참작하면 20만명 정도다. 환급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른 시일 안에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계좌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서를 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거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올해분 종부세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며, 환급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주거목적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 납세의무 예외 허용이나 세율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조처를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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