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확 줄어든 종부세 더 허리휠 지자체

등록 2008-11-14 19:14

경기침체·감세 이어 부동산 교부세 ‘싹둑’ 재정난 가중
여당 지방소득·소비세 검토 가난한 지자체 도움안돼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던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한 세대의 주택이나 토지를 모두 합산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세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올해 종부세 세수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 과세를 하면 세금이 5천억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과표 적용률을 80%인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축소하기로 한 정책이 시행되면 세수는 3400억원 더 줄어든다.

내년 이후 종부세 세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 감면이 이뤄지고,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 대상 축소 및 세율 인하 가능성도 있는 탓이다.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둬들인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배분해주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들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하기 때문에 이 재원은 취약계층의 복지 확충 등에 요긴하게 쓰였다. 가뜩이나 내년에는 경기침체와 각종 감세로 국세 수입이 줄어 지방에 돌아갈 지방교부세도 넉넉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들이 느끼는 재정 악화 체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일 뿐 중앙정부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교부세 감소를 따로 보전해주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소득·소비세 세원이 넓은 수도권 지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에는 도움이 적어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