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플래시 메모리칩·디지털 카메라 기술관련
삼성전자가 플래시 메모리 칩과 디지털 카메라 기술과 관련한 특허소송에 잇따라 휘말렸다.
세계 3대 플레시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미국의 스팬션은 17일(현지시각) 삼성전자를 상대로 플래시 메모리 칩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팬션은 이날 워싱턴의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스팬션의 특허 기술을 침해·제조한 삼성전자의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한 엠피(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등 1억대 이상의 전자제품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또 델라웨어의 연방법원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자사가 입은 손실의 3배를 배상해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팬션은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만든 플래시메모리칩 300억달러어치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트랜드 캠보 스팬션 최고경영자는 <뉴욕타임스>에 지난 몇년 동안 삼성과 특허 합의를 위해 협상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삼성이 문을 닫아 버렸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제소 뒤 16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고,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한편, 이스트만 코닥도 이날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를 상대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엘지전자는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삼성전자 쪽은 “이제까지 타인의 유효한 특허권은 존중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특허권의 공격에 대해선 법적대응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번 두 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상대방 주장이 근거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지전자도 “그동안 코닥이 오히려 우리 영상기술을 사용한 부분이 있어 포괄적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갑작스레 소를 제기해왔다”며 “관련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희 김영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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