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9% 늘어
유가환급금 등 이유
유가환급금 등 이유
올해 개인과 기업 등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30조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감면액은 조세 감면이 없었을 경우 국세수입 총액의 15.1%로, 2005~2007년 평균 감면율 13.2%보다 1.9%포인트 늘었다.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보다 0.5%포인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률이 규정보다 1.4%포인트 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총 국세감면(조세지출) 규모는 29조6321억원으로 지난해(22조9천652억원)보다 29%(6조6천66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지출’이란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의 세금 감면을 뜻한다.
조세 감면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고유가 극복대책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등에 3조7500억원이 들고,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기존 항목 감면액이 상당 수준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친 데 따른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조처가 올해 완료되면서 내년에는 국세감면액이 28조6천억원으로 줄어 국세감면율도 13.9%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용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가능한 지키라는 것인데 올해는 고유가 대책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고유가 극복 대책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를 빼면, 국세감면 비율은 13.6%로 낮아진다”고 해명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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