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내년 1월부터…환율 급등으로 25%↑
환율이 급등하자 항공업계가 현재 원화로 받고 있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내년 1월부터는 달러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원화 기준으로 할 때보다 유류할증료 인하 폭이 줄어 승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11일 국제시장에서 항공유 결제 수단인 달러화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내년 1~2월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달러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도 이런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내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올 11~12월의 1만21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달러화 환율을 적용하면 5500원이 돼,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25% 가량 오르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평균환율이 3분기 달러당 1066원에서 4분기에는 1376원으로 30% 가까이 급등했다”며 “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선도 국제선처럼 유류할증료를 달러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고객들 입장에선 얄미울 수 있지만 환차손이 증가해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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