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승용차 내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19일부터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배기량 1000~2000㏄ 승용차의 경우 세율이 5%에서 3.5%로, 2000㏄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7%로 내린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에는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붙고, 여기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10%)가 덧붙는다.
이번 세율인하로 공장도가격 2천만원(2000cc 초과)짜리 차는 개별소비세가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교육세가 60만원에서 42만원으로, 부가세는 226만원에서 218만2천원으로 줄어 전체 세금은 85만8천원 줄게 된다. 1500만원(배기량 2000cc 이하)짜리 승용차라면, 현재 257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19일부터 225만원으로 32만원 줄어든다. 이렇게 세금이 내리면, 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등록세도 조금 줄어든다.
업계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로 소형차는 20만원∼30만원, 중형차는 30∼50만원, 대형차는 차종에 따라 160만원까지 판매가격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세율 인하에 따른 지원 효과는 6개월간 모두 2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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