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도 대폭 완화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공동주택의 분양값 상한제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주택구입 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의 새 주택 구입자한테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수도권 주택의 분양권 전매(되팔기) 제한 기간도 대폭 줄일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가격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 장관이 전날 밝힌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와 분양값 상한제 폐지 방침을 넘어, 건축·금융·세제 등 전방위에 걸쳐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장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정 정도 투기적 수요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없다는 게 강 장관의 생각”이라며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주택 분양값 상한제 폐지와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2년 안에 새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달라고 재정부에 건의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2005년 8월 도입된 총부채 상환비율(대출액을 연간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비율) 규제는 완전히 폐기되며,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고, 수도권 민간택지는 물론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까지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줄여 달라는 건설업계 요구도 관계 부처 실무협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남구 최종훈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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