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2008년도분 종부세 환급금을 납세자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전체 환급규모는 2700억원이다. 정부는 환급 준비에 1~2개월이 걸린다며, 사정이 급한 납세자는 26일 이후 개별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확인을 거친 뒤 환급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을 의결하고,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이 올해분 종부세 과세에도 적용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중 5년 이상 장기보유자와, 60살 이상 고령자는 이미 낸 2008년분 종부세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5년 이상 보유자는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를 환급받는다. 고령자의 경우, 60~64살까지는 10%, 65~69살은 20%, 70살 이상은 20%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40만명 가량이,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80%)으로 동결한 조처와, 세부담 상한선 인하(300%에서 150%로)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환급받는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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