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등유·경유 등 유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1%에서 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렸던 유류세도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휘발유값이 3월까지 ℓ당 90원 가량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 운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현행 1%인 원유 및 휘발유·등유·경유·중유 관세율을 2월에 2%, 3월에 3%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현재 0%인 액화석유가스(LPG)는 1%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상으로 내년 3월 이후 휘발유는 ℓ당 10원, 액화석유가스는 ℓ당 3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83원, 경유와 부탄가스가 각각 57원, 18원씩의 가격 인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값의 경우 관세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 효과를 합치면 3월이 되면 지금보다 ℓ당 90원 가량 값이 오르게 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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