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사에 시정명령
국내 정유사들이 자영 주유소에 자사 기름만 판매할 것을 강요하거나 공급가격을 사후정산해오던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4일 에스케이에너지와 에스케이네트웍스,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5개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0년대 전후부터 자영 주유소에 자사 제품을 전량 공급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 했다. 다만 에쓰-오일은 2003년부터 이런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자영 주유소는 지난해말 기준 전체 주유소의 81.6%인 9904개에 이르고 있다.
공정위는 정유업계의 이런 관행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정유업체나 잠재적 사업자가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5개 업체를 제외한 석유수입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말 현재 1.79%에 불과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06년부터 주유소가 기름을 주문하면 대략적인 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리고 제품을 공급한 뒤에 가격을 확정해 월말에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주유소가 이로 인해 유리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적정 판매가격을 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유사들은 일정 기간 고객의 보너스 포인트에 의한 전체 주유금액이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구매한 석유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처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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