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월급여 500만원은 60만원 줄어
소득세율 1~2%p 낮아져…기본공제 150만원
소득세율 1~2%p 낮아져…기본공제 150만원
가구주로서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올해 월 5만3780원에서 내년에는 월 3만970원으로 2만2810원(42.4%) 줄어든다. 월급여 5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월 33만980원에서 월 28만440원으로 5만540원(15.3%)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2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재정부는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소득구간에 따라 1~2%포인트 낮아지고, 기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는 데 맞춰, 4인 가족 홑벌이 가장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새로 만들었다. 이 표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것이라 연말 정산을 거친 실제 세부담 경감 폭은 근로자에 따라 좀 더 커질 수도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크게 바뀐다. 주택저당 장기대출의 이자납입분 소득공제는 ‘거치기간 3년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대출에 한하던 것에서 ‘거치기간’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또 혼인이나 동거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기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이 현형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유리하게 했다.
1주택자가 월세로 집을 세(월세)놓았을 때 임대 소득세를 매기는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였다.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는 ‘면적 150㎡(공동주택 116㎡) 이하’이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인 경우’로 정했다.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부내역을 보관하게 한 제도는 폐지된다.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이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인정범위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기업이 당해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액수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요건도 완화해,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2년6개월 안에 취임하면 공제를 받게 했다.
신용카드나 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건당 5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신고금액의 20%를 기준으로 최소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바뀐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보약 등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면세유 범위에서 경유는 제외된다. 바우처(쿠폰)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신용카드나 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건당 5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신고금액의 20%를 기준으로 최소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바뀐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보약 등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면세유 범위에서 경유는 제외된다. 바우처(쿠폰)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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