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담합 소지 제거해 판매가 인하 유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라면이나 과자 등의 ‘권장 소비자가격’이 없어진다. 또 모든 의류에도 권장 소비자가격 설정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일선 판매업소끼리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라면과 과자류, 빙과류 등 가공식품류를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에 포함시키는 등 표시금지 품목을 모두 279개로 늘리기로 했다. 의류의 경우 대부분 여러 품목이 함께 팔리는 점을 고려해 이미 표시 금지대상에 들어있는 품목 외에 모든 의류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라면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가격 담합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할인마트나 수퍼마켓 등 각 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은 진열대 등에 반드시 붙이도록 할 예정이라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 부족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