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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재생에너지 부품 관세감면 대상 확대

등록 2008-12-31 18:42

태양열흡수판 등 31개 품목 추가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관련 자재에 대해 관세 50%를 깎아주는 품목을 기존 52개에서 81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52개 품목 가운데 국산화에 성공한 태양열 온수 축열 탱크 등 2개 품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태양열 흡수판 등 31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수입 부품에는 태양열 에너지 관련으로는 태양열 흡수판, 태양광에너지 관련 부품으로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태빙머신·열처리로·스크린 프린터·증착기·에칭기·웨이퍼 검사기·흑연구조물·태양전지 저항 측정기 등이 있다.

풍력에너지 부품으로는 피치 컨트롤장치·냉각장치·영구자석, 수소 또는 연료전지 부품으로는 초순수 제조장치·가습기·공기가열용 히터, 폐기물 에너지 부품으로는 에너지 플랜트가 관세 감면 품목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며, 이후 국산화 성공 여부 및 해당 업체의 요청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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