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처음으로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농협 감사에 나서는 등 농협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농식품부는 6일 “오늘부터 23일까지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의 정기감사, 12월의 특별감사에 이어 두 달새 이어진 세 번째 감사다. 감사에 나선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의 신용부문까지 함께 살펴보기 위해 금감원 인력 20명도 합류했다”며 “농식품부에서도 감사담당관실 이외에 과거 감사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까지 차출돼 모두 14명이 감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에서 대상을 농협중앙회 뿐 아니라 시·도의 농협 지역본부와 회원조합으로 확대하고 인사제도, 조합 지원자금 등의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합 지원자금은 농협중앙회가 무이자 또는 저리로 회원조합에 지원해주는 자금인데,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이 자금을 활용해 회원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도출해내는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선거제도 개편 등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 개정 시기를 놓고 일부 위원들이 이견을 보여 애초 3일로 예정됐던 활동 종료 시한이 8일로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9일께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에이티(aT) 센터에서 ‘농업협동조합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박성재 농경연 부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직선제로 선출돼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권한이 큰 현재의 1인 지배체제는 정치적 요구에 따라 의사결정이 크게 좌우되고, 한 사람의 선택이 경영전략 방향을 결정하게 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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