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안 발표…“4년 단임제”
조합장 비상임직 단계적 확대
조합장 비상임직 단계적 확대
회원조합장들의 직선제였던 농협 중앙회장 선출제도가 대의원 간선제로 바뀐다.
농협개혁위원회는 9일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방안을 담은 농협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개혁위 안을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혁안을 보면, 지난 1989년부터 전국 일선 조합장들의 직접 선거 방식으로 실시했던 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을 통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대로 4년 단임제로 했다. 중앙회 전무이사와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등은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의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가 최종후보를 추천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일선 회원조합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규모가 1500억원이 넘는 374개 조합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바꾸고, 정부와 중앙회 공동으로 경영진단팀을 구성해 조합 간 합병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의 조합 가입 선택 범위를 조합원이 거주하는 읍·면에서 도 단위로 확대해, 조합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부실조합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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