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연도별 내수 차량 판매추이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쌍용자동차가 9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제 쌍용차의 운명은 일단 법원 손에 넘겨졌다. 쌍용차가 이날 회생절차 신청 이외에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접수했으므로, 법원은 쌍용차의 자산 및 채무를 일시 동결시킨 상태에서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해 한달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쌍용차가 현재 지고 있는 채무는 산업은행 대출금 2380억원 등 모두 828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파산 분야 전문 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이 큰데다가 연관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자동차 업체라는 점에서 일단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쌍용차에 대해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파견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일체 행사될 수 없다.
매각이냐 청산이냐의 갈림길에 선 운명은 이때부터 정식으로 판가름난다. 현재로선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용대인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쌍용차가 지난해 적자를 내기는 했으나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청산가치보다는 존속가치가 높다고 봐야 한다”며, “법원으로서도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주(상하이차)와 채권단, 노조 사이에 타협을 유도해 회생의 길을 찾는 쪽으로 힘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쌍용차는 지난 2000년 한차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가 2004년 상하이차에 인수되기까지 법정관리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바 있다.
문제는 회생절차를 통해 급박한 위기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과연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쌍용차의 주력모델인 스포츠실용차(SUV)가 경기침체 속에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데다가 연구·개발(R&D)과 디자인 능력에서 독자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탓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 가운데 현재 쌍용차 인수에 매력을 느낄 만한 곳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지엠대우를 포함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지각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쌍용차로서는 새로운 판이 짜이기까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말했다.
법원이 청산을 결정할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규모 해고와 협력업체 부도 등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쌍용차의 임직원은 모두 7000여명에 1차 협력업체만 250곳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어림잡아 10만여명이 쌍용차의 운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성 김경락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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