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총소득 1700만원 이하때…5월 신청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이 최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79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가구에 연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오는 9월 처음으로 지급된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0원 초과 790만원 이하 가구는 소득이 10만원 늘 때마다 근로장려금을 1만5천원씩 추가한다. 즉 총소득이 10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 1만5천원, 총소득이 30만원일 경우 3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총소득이 79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총소득이 1200만원 초과~1700만원이하 가구에는 10만원 단위로 근로장려금이 2만4천원씩 줄어든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이고,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살 미만 자녀 1명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가구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신문·방송·통신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 서류의 보관 기준금액을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올린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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