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유소와 주유소, 또는 대리점 사이 석유제품의 ‘수평 거래’가 5월부터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석유시장 규제완화를 포함해 신규과제 28건, 계속추진 과제 22건 등 모두 50건의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수평 거래가 허용됨으로써, 주유소나 판매소 등에서는 유통경로와 상관없이 싼 제품을 조달해 팔 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 물량을 받을 수 있고 협상력이 있는 대형 주유소들이 싼값에 제품을 들여와 옆 주유소에도 팔 수 있다”며 “유통경로 활성화를 통해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거래는 1975년부터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로 이어지는 수직 거래만 허용돼 왔으나 석유제품의 유통단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본도 2002년 이 규제를 없애는 등 선진국들에서도 사라진 제도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수평 거래는 주유소와 주유소, 대리점과 대리점 등 동종 업종끼리만 허용된다.
주유소가 복수 정유사의 제품을 팔 때 상표별로 석유제품을 구분해 저장하도록 하는 의무도 5월부터 폐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구분 저장 의무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목적과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경부는 2008년 규제개혁 과제에 들어있던 외국인 투자업종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장기적 과제로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는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전면 제한되고 있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비롯해, 대부분 50% 미만의 투자만을 허용되는 통신·항공·원자력 등 모두 29개 업종에 대해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한 업종을 풀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맡긴 데 이어 올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중 단계적 개방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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