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도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나 의료법인이 회사채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한정된다. 개인이 개설한 병의원이나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공공단체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의료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 장비 및 시설 확충, 직원의 임금 또는 조사연구 목적 등 의료업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채권이 허용되면, 금융권 대출 외에는 별다른 자본조달 수단이 없는 병원들도 신규 자금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원들은 이사장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에 의한 금융권 차입 외에는 제도화된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한편, 재정부는 의료비와 학원비, 변호사 수임료 등 서비스의 가격과 내용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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