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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임원승진·중간정산 퇴직금’ 공제 못받아

등록 2009-02-15 20:12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금 수령시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퇴직금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한도 역시 차별화돼 고교생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세제지원대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퇴직이 아닌 경우까지 퇴직금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정부가 세제지원대책에서 교복비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고교생 자녀를 둔 경우 이미 공제한도가 거의 다 차 추가 공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한도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재정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원 승진이나 중간정산 퇴직금과 관련한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세부 시행규칙 개정 때 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중·고생의 교육비 공제한도 차별화는 실제 고교생 등록금 수준을 파악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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