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부터 규제 풀려
내년 3월부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 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농정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을 올해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에 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양식어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해왔으나 양식어업을 규모화·기업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뛰어들면 참다랑어나 대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어류를 대량 생산해 내수 위주의 양식어업이 수출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절차도 완화된다. 지금은 2톤 이상 어선의 경우 출·입항할때 서면으로 이를 신고해야하지만 4월부터는 5톤 이상 어선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이보다 작은 어선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지금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산물 판매시설만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축산물·임산물도 팔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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