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원유와 각종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처도 원점으로 돌려, 환율 상승의 여파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이 더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월1일부터 원유·휘발유·등유·경유·중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높이고, 현재 관세가 없는 액화석유가스(LPG)도 1%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는 현행 관세율(1%)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5~6원의 관세가 더 붙고, 여기에 가공·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 부가가치세액이 덩달아 올라가는 것까지 고려하면 소매가격은 ℓ당 10원 가까이 인상요인이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1%로 낮췄고, 유류세도 10% 인하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처는 종료됐고, 2월부터는 관세율도 2%로 인상된 바 있다. 국내 휘발유값은 국제 휘발유값과 환율이 상승한데다, 유류세 환원 조처로 ℓ당 83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들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왔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등유와 엘피지 프로판, 취사·난방용 엘엔지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던 한시 조처를 28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개별소비세는 물론 개별소비세액의 15%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종전으로 환원돼 등유는 ℓ당 34원, 엘피지 프로판은 ㎏당 7원, 취사·난방용 엘엔지는 ㎏당 2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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