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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업 빚상환용 자산매각때 법인세 감면

등록 2009-03-15 21:06

일자리 나누기 깎인임금 50% 소득공제
정부가 15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외에도 기업 구조조정과 외환유동성 확충,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 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부동산·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받은 기업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부실 자회사 등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할 경우에도 채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부실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있도록 했다.

연간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규모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의 기업이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설비투자를 10억원씩 했고 올해 투자금액이 20억원인 경우 2009년 귀속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3억원이 된다. 2009년 투자액의 10%인 2억원이 우선 공제되고 증가분인 1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한 데 이어 근로자에게도 삭감된 임금의 50%를 소득공제해 준다. 다만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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